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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치매치료제 PM012의 메디포럼과의 실시권 계약 해지건
작성자 : (주)브이티 바이오( sbmin@gmp.co.kr)  작성일 : 2023-11-23   조회수 : 405
브이티바이오는 현재 개발중인 VT301(조절T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2018년도에 (주)메디포럼과 당사의 천연물 치매치료제인 PM012의 실시에 관한 계약을 맺어 연구결과 등 임상시험 허가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메디포럼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술실시권자였던 (주)메디포럼이 임상시험을 잘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길 진심으로 응원 하였으나 (주)메디포럼에서는 임상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이에 당사는 실시권 계약을 취소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메디포럼으로부터 계약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과 이에 따른 민사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브이티바이오는 정당한 계약 해지에 대하여 아직도 메디포럼이 PM012를 광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체의 메디포럼측 연구진이 관여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마치 본인들의 연구결과로 선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하여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0. 7. 14. 주식회사 메디포럼제약에 내용증명 발송

2020. 8. 6. 주식회사 메디포럼제약에 내용증명 발송

2021. 1. 26.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장 접수, 2021. 2. 5. 소장 도달 (원고 주식회사 메디포럼, 2021가합505942)

2021. 5. 12.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2021. 9. 23. 생산 및 판매금지 가처분 화해권고결정(메디포럼이 PM012를 이용한 한약재 및 건가기능식품 판매 금지, 만약 어길시 1일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브이티바이오에 지급한다)
2023. 10. 13. 재판부 석명준비명령

2023. 12. 15. 계약해지 무효확인 변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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